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망보험금도 상속포기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Q. A씨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는데요. 생전에 10억원의 부채가 있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장례식장에까지 채권자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호사를 찾아간 A씨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상속포기 얼마 후 보험회사에서 A씨에게 찾아와 생전에 아버지가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는 말을 전하며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 8억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채권자가 찾아와 상속을 포기했으니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A씨는 보험금을 채권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A씨는 아버지의 사망 시점부터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채무에 대해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요.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였느냐에 따라 결과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