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의료인의 병원설립약정은 무효일까요? 최근 뉴스에서 소위 말하는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몇 차례 보도되었는데요. 설립자만 의사가 아닐 뿐 진료는 의사가 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와 같은 의료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의료법에서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제한을 둔 목적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