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민사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포 부천 민사변호사] 사기죄 고소하면 돈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란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망은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는 상대방이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만약 진정한 용도를 알려주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앞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목적은 사기친 상대방을 형사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자의 금전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함, 즉 상대방이 취득한 금전이나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