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흥 안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 지상권 설정, 지료지급이 의무인지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은 지역권 전세권과 더불어 용익물권에 해당하며, 지상권을 설정하면 타인의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조금 쉽게 말하면 땅위(지상)를 소유자가 아니면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거나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임대차랑 별차이가 없다고 느끼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보다는 토지 지상권이 법률적으로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 받게 되고, 반대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의 제한도 토지 임대차의 경우보다 더 강하게 됩니다.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예로 등기부 등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와 관련된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