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 분사무소]사기죄의 주관적 성립요건 및 무혐의를 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행위를 받았어야 함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는 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요소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어떤 의도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즉 주관적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을 기망한다는 사실과 과 재산상이득을 얻는 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는 기망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자신에게 재산을 처분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돈을 빌려간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변제기가 되면 돈이 없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