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고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객관적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을 필요로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하다는 것은 상대방이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다수라는 것은 꼭 여러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당한 다수의 사람임을 말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한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들어 기자 한사람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였을때, 그것이 기사화되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