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에 의한 채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모님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채혈은 강제수사의 방법 중 하나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는데요. 즉 채혈에 대해 사전영장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는 사전영장이 없어도 채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혈액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영장이 필요한데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채혈의 경우에 채혈의 동의는 당사자가 하여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사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6조를 근거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식의 채혈에 대한 동의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형사소송법 제26조는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