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도로 및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완전무결한 신적존재가 아니며, 모든 예측불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100% 차단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비추어 볼 때,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어느 지점까지냐는 후속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그 기능상 일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