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포 부천 부동산전문변호사] 공유물 분할 방법,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공유란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부동산을 지분으로 나누어 여러사람의 소유로 표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민법상의 공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유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지분은 공유목적물의 전부에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자 한명이 특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부동산에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공유자들끼리 협의하여 각자 자신의 공유비율 만큼 소유하기로 하는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 형태가 금지되지는 아니하고 보통 이러한 경우를 구분소유적 공유라 부르고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