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사건의 가담자는? 조직화 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편취하는 과정에 참여하기만 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죠. 지난 10월 24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소위 "중고나라사기"에 가담해 인출책으로 활동한 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범으로부터, 대포폰을 통해 피고인 B에게 현금 인출지시를 전달하는 한편 B로부터 받은 현금을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B는 주범의 하수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고, A로부터 지시를 전달받아 은행을 바꿔가며 현금을 인출해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죠. 이를 통해 A와 B는 일당 20만원 정도를 수익으로 얻었습니다. 이들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