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량 썸네일형 리스트형 견인되어 이동중인 차량도 운행중인 차량에 해당될까요?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교통사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사고는 피해가 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각각의 과실 비율을 따지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 피해는 차량에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면 이러한 교통사고의 보장범위는 '운행중'인 차량으로 한정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운행'의 의미는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과는 상관없이 자동차를 해당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다가 피해를 입었더라도 해당 차량이 운송수단으로써 그 본질과아무 연관이 없는 상태일 때에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기 소유의 승합차를 도로 한 켠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