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행위자 배상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명령의 심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의 경우에는 판사가 소환장을 보내 심리기일에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를 소환하는데요. 즉, 피해자도 심리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가정보호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폭력 해우이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피해자 보호명령의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출석해야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피해자는 반드시 심리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소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환장을 받은 피해자는 반드시 심리기일에 출석해야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가 취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