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23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을 때, 스스로 가져와도 괜찮을까요? 보통 돈을 주고 받는 일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하고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일 경우 변제일이 넘어 갚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하기도 하지만, 가까운 가족은 쉽게 법적 절차에 맡기기가 곤란하기 때문이죠. 빌려갈 때는 다음주라도 당장 갚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변제일이 다가오면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경우, 혹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라는 이유로 변제기한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비록 자신의 권리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돈을 스스로 가져오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형법에는 자구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자력구제라고도 하는데요. 말그대로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막고 국가기관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