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혼 당시 이미 받았다거나 수령할 액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막연히 향후 수령할 예정인 퇴직연금, 명예퇴직금, 국민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혼소송 후 생계를 책임지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장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에게는 이것들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장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시 수령 예정인 퇴직연금, 명예퇴직금, 국민연금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 퇴직 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받게 된 경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