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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소송전문변호사 위자료문제는

인천이혼소송전문변호사 위자료문제는

 

 

이혼에 이르게되는 사유는 부부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점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역시 외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혼인이라는 건 자유로운 삶을 청산하고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일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자신이 아닌 자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모든 부부가 헤어진다? 그건 아닙니다. 때로는 꼭 지켜야 하는 소중한 것이 있기에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고 다 용서를 할 수 있는 노릇은아닙니다. 배우자와 만난 자에게만이라도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싶을텐데요. 이러할 때 인천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 본인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는 분이 계십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건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에 대해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이란 상대에게 받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인데, 이때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물적 재산이나 상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받은 고통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 고통의 크기에 따라 위자료 산정이 달라집니다.

법원에서는 부부의 결혼기간, 자녀 유무, 외도 기간과 정도, 반성의 유무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순 일회의 만남에 그쳤다면 줄어드는 반면 오랜 세월 동안 만나왔다면 큰 금액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외도한 상대방이라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기각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지대, 송달료 및 시간 허비 등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떄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한 요소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자신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이 만나고 있는 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자신의 배우자가 상간자와 만날 때 결혼사실을 일부러 숨기고 만났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간혹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자를 피하기 위해 몰랐다며 모른 척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떄문에 이러한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꼭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 입장에서도 자신이 고의 또는 과실로 만남을 이어갔으면서도 몰랐다며 발뺌하다가 들킨다면 법원에서는 피고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다고 보아 더 엄중하게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사람 사이에 있었던 객관적인 외도 사실입니다. 간혹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바람피고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부쩍 회사 이성 후배와 가까워진 것 같아서 의심돼요.' 와 비슷한 내용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심증만으로는 소를 제기하기도 어렵고, 승소하기는 더욱 힘듭니다. 정확히 특정한 사람과 어떠한 이야기를 주고 받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증거자료를 통해 상간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메신저로 애정이 담긴 내용을 주고 받았다거나,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영상, 여행가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여야 합니다.

 

 

최근 들어 SNS를 이용하는 층들이 늘어나면서 부적절한 관계임에도 이를 업로드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요소만 지키면 무조건 소송에서 승소한다? 물론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판결받는 금액이 판이해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이나 전후사정, 어떻게 외도에 이르게 되었는지 등에 따라 법원의 결정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배우자와의 혼인해소 여부와는 무관하게(물론 이로 인해 위자금이 가감될 수는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혼자서 일을 해결하기 보다는 인천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 다양한 부분에 대해 의논해보시고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은 판단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