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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해외여행 중 다쳤다면, 후송비용은 어떻게 되나

 

언어가 통하지 않는 땅을 여행하는 건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국제미아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는 국내에서는 정복되었으나 해외에는 남아있을지 모르는 감염병 등 여행을 가지 않을 이유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2017국민여행실태조사의 세부조사에 따르면, 여행을 가지 않는 이유로는 주로 경제적·심리적·시간상 여유부족이 꼽혔습니다. 허나 신변안전에 대한 염려 역시 비중을 무시할 수 없죠. 특히 해외여행은 이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0.4%로, 국내여행의 같은 항목 응답률(0.1%)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때문에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여유가 있으나 신변안전에 대한 염려를 떨치기 어려운 소비자라면, 소위 '패키지 여행'을 더 선호하곤 합니다. 그런데, 패키지여행은 일정이 상세하게 잡혀있어 자유여행을 하는 것에 비하여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해버렸을 경우 반대로 유연하게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여행 도중 다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2011다1330 판결*

(중략) …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여행약관에서 여행자 책임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패키지 여행상품을 판매한 여행사, 즉 기획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의 부수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지게 됩니다. 위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한 여행약관상의 규정"은 국외여행표준약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여행사의 책임(제8조)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임무와 관련해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2016년 3월, 가족들과 함께 뉴질랜드 패키지 여행에 참여했던 A씨는 탑승한 버스와 앞서가던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머리를 부상당했씁니다. 이후 현지 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정신병장애' 진단을 받았고 10여일을 입원해있다 해외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했습니다.

 

A씨는 여행비용의 반환과 함께 치료비, 뉴질랜드 체류비용, 후송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약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접촉사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안전배려의무위반이 인전되어 여행비용 및 병원치료비 중 2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체류비용과 후송비용에 대해 여행사가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라는 이유로 배상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졌는데요. 대법원은 "귀환운송의무가 포함된 해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회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귀환운송비 등이 여행사의 책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고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 및 국제전화요금 일체까지 여행사가 책임져야 할 통상손해라고 설명하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