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가 지나고 오늘부터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감기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흔히 누가 누를 고소했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고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사개시의 원인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범죄수사를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있다고 인정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크게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혐의를 인식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에 의하여 범죄 혐의를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고소와 고발이 있는데 오늘은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소의 의미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범죄를 인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고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는 단순히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3. 고소권자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고소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란 당해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만을 의미하고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피해자가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고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절차에서 고소는 수사기관의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고소권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고소를 하게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고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가 제기되면 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 취소의 제한 등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범죄의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고소를 하는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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