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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강제추행죄



안녕하세요. 광복절 이후에는 풀린다던 무더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가 지나면 무더위가 풀린다고 하던데 이번에 정말이겠지요.
무더위 마지막까지 건강에 유의들 하세요.






사회가 복잡하게 되고 여성에 대한 인권인식도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처벌 댓아이 되는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의 의미





형법에서는 제298조를 두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사람에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죄라고 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강제추행행위를 처벌하여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목적범이나 경향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함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성욕의 흥분, 자극, 만족을 목적으로 강제추행행위를 했을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그러한 의도가 없이 강체주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이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구체적 사례









4. 대처방법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자가 되고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적절하게 데처를 해야합니다.

만약 자신이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고 누명을 쓰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인 목표로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아내는 것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는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