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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서라고 하는데 오늘도 역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더운 날씨도 곧 끝난다고 하니 마지막까지 건강에 유의하세요.








요즘에는 길에 나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들로 까득찬 도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행당하여 처벌 받을 수있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여 다른 사람의 재물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피해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손해의 빠른 회복과 정당한 배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가 적용되어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것처럼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외로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뺑소니에 해당하거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등이 된 경우, 보험계약 등이 무효 또는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흔히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으로 처리하면 끝이라고 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것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